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기 사용 방법
사용자·근로자 정보,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근로시간, 임금, 지급일, 휴일과 연차를 입력합니다.
결과에서 확인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주요 명시사항을 포함한 계약서 초안을 생성합니다.
이 도구가 필요한 상황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보, 근무장소·업무·시간·임금·휴일을 순서대로 입력해 근로계약서 초안을 만듭니다. 필수 근로조건을 대화 중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사용 예시
월급만 적는 대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을 구분하고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정확히 읽는 방법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명시·서면 교부 항목을 공식 표준양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제, 단시간, 연소자, 외국인 근로자는 추가 조건이나 별도 양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과 보관 방식은 당사자 합의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이 항목을 빠짐없이 쓰고 양쪽이 서명한 뒤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황별 계산 사례
-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항목은 기본급, 고정 수당(식대 등), 상여금 유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과 지급일(예: 매월 25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별도) 근무라면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처럼 정해 적습니다.
- 수습 기간은 기간과 급여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봉 ○○원”만 적고 임금 구성과 지급 시기를 쓰지 않는 실수.
-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회사 사정에 따름”으로 두는 실수.
- 계약서를 한 부만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실수.
- 연장근로가 상시 있는데 포괄임금 포함 범위와 시간을 적지 않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전자 계약서도 인정되나요?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전자 문서로 명시·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방식과 보관 방식은 합의와 규정을 따르세요.
단시간·기간제·연소자는 어떻게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연소자 근로계약에는 법정 추가 요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참고하세요.
이 양식으로 충분한가요?
초안일 뿐이므로 고용노동부 최신 표준근로계약서와 대조해 누락 항목을 확인하세요.
완료 전 확인
고용노동부 최신 표준근로계약서와 대조하고 양 당사자가 같은 최종본을 보관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 교부를 정합니다. 본 도구는 초안 작성용이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와 최신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표준서식과 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도구 설명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