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서명 전에 확인할 10가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항목, 단시간·기간제 추가 항목, 무효가 되는 위약금 조항과 교부 의무를 정리합니다.
-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 "중도 퇴사 시 위약금" 같은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받는 여러 서류 중 하나처럼 느껴지지만, 이후 임금 체불이나 연장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법에서 반드시 적도록 정한 항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임금 | 월급·시급 금액, 기본급과 수당의 구성,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 이체 등) |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1주 근로시간 |
|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부여 |
| 근무 장소·업무 | 실제 근무지와 담당 업무 |
| 계약 기간 | 기간제라면 시작일과 종료일 |
| 근로일·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별 시간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사진으로라도 반드시 보관하세요.
서명 전에 확인할 10가지
- 시급 환산: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눴을 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 포괄임금 여부: "연장근로수당 포함" 문구가 있다면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적혀 있는지
- 휴게시간: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무 중간에 주어지는지
- 수습 기간: 기간과 수습 중 급여 감액 비율.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서 3개월까지만 가능
- 근무지 변경: 전보·파견 가능성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계약 기간과 갱신: 기간제라면 갱신 조건과 기간 만료 통보 방식
- 위약금 조항: 중도 퇴사 시 교육비·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이 있는지(아래 참고)
- 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처럼 분할 지급을 약정했는지
- 사회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적혀 있는지
- 교부: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받았는지
무효가 되는 조항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1년 내 퇴사 시 위약금 300만 원" 같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용을 들인 해외 연수처럼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교육비 반환 약정은 내용에 따라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약정, 법정 연차보다 적은 휴가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별 추가 확인
- 단시간(아르바이트): 요일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여부(주휴·연차·퇴직금 적용 기준)
- 기간제: 계약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 18세 미만: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고, 근로시간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작성기 결과를 쓸 때
쓸모칸 근로계약서 작성기는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는 초안을 만듭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지정 양식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이며,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았는지 양측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으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필수 항목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적은 공식 기관 자료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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