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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 법과 퇴사 절차: 효력 발생 시점부터 퇴직 후 할 일까지

사직서에 들어갈 항목,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 민법상 효력 발생 시점, 인수인계·연차 정산·퇴직금·경력증명서·4대보험까지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작성·검토: 쓸모칸 운영자게시 2026-10-12 · 최종 수정 2026-10-12 · 읽는 시간 약 4분
핵심 요약
  • 사직서에는 소속·성명·퇴직 희망일·사유·작성일·서명이 들어가면 충분하고,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도 됩니다.
  •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결심이 섰다면 사직서 문장보다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와 퇴사 전후에 챙길 권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문구보다 날짜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사직서에 들어갈 항목

항목작성 방법
소속·직위부서명과 직위를 정확히
성명본인 서명 또는 날인
입사일근무 기간 확인용
퇴직 희망일마지막 근무일을 날짜로 명시
사직 사유"일신상의 사유"로 충분. 구체적 사유는 선택
작성일제출 날짜
수신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정한 결재권자

권고사직이나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쓰면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적거나,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를 기재하는지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효력 발생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기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가능하면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사 후 챙길 것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내도 되나요?

사직 의사 표시는 형식에 제한이 없어 이메일·메신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서면 양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제출 기록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후임자 구할 때까지" 퇴사를 미루라고 하면?

법적으로 후임자 채용은 퇴사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번 낸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이미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적은 공식 기관 자료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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