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입사 1년 미만 11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휴가 발생 조건, 1년 미만 월차형 연차, 근속연수별 최대 25일 가산표, 1년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 입사 첫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1년에 15일"로만 알고 있다가 입사 첫해, 계약 만료, 퇴사 시점에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시점과 일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율로 정해지므로, 입사일과 근무 기간을 날짜로 정확히 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입사 첫 1년: 매달 1일씩, 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3월 2일 입사자가 4월 1일까지 한 달을 개근하면 4월 2일에 1일이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1년 동안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2. 1년이 지나면 15일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1년 동안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첫해의 11일과 별개이므로, 입사 2년차에는 첫해 남은 연차가 정리되고 새로 15일을 쓰게 됩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생깁니다.
3.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지며,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근속기간(완료 기준) | 다음 1년에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상한) |
계산식으로는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이고, 결과는 최대 25일입니다.
4. 1년 계약직은 몇 일일까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첫해에 생긴 최대 11일만 인정되고, 1년 근무에 따른 15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을 하루라도 넘으면 15일이 추가로 생길 수 있어 계약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은 날짜 계산기에서 양 끝을 포함해 세면 됩니다.
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지만, 통상 근로자와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가 1년을 채우면 15일 × 20/40 × 8 =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6.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를 쓰지 못하고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근무자가 5일을 남겼다면 12,000 × 8 × 5 = 480,000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 방식은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두 기준으로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전혀 없나요?
법정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를 반차로 나눠 쓸 수 있나요?
법에 반차 규정은 없지만 회사와 합의하면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허용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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